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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 "2025년 처방약 커버리지 변화 주의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한인들을 포함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5년 파트 D 커버리지 변경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커버된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상한선(Maximum out of Pocket.MOOP)이 2024년 8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크게 내리고 커버리지 갭 또는 '도넛 홀'(Donut Hole) 단계가 제거된다(올해 약물 총 소매 비용이 5030달러를 넘으면 도넛 홀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약물 비용의 25%를 지불한다).   2025년 또 다른 변경 사항은 연간 본인 부담 처방약 비용인 2000달러를 월별로 나누어 지불하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선택하여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의 부담금이 더 커지므로 보험회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약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부담금을 나누어야 하므로 프리미엄, 코페이, 최대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거나, 약의 레벨(tier)이 바뀌고, 어드벤티지 플랜의 추가 혜택(안경, 치과, 식료품 등)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각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여러 세부사항을 조정 중인데 10월 1일 이후가 되어야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말쯤 연간 변경 통지(Annual Notice of Change)가 오는데 중요한 것이므로 꼭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고 약 공동지불을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연례 가입 기간인 AEP(10월 1일 - 12월 7일) 이전에 미리 약 리스트를 준비하고 내년도 플랜을 계획하며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는 이번달 세미나와 생방송을 준비했다. 오는 12일 (목) 정오에는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8150 Knott Ave)에서 메디케어 세미나(RSVP 필수)를 개최하며, 19일(목) 오후 3시에는 복음 방송 '행복한 동행(www.kgbc.com)' 생방송에 출연해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youtu.be/Ouh0dAsjg4M )을 통해서도 메디케어 기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문의: (714)345-3403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 처방약 변화 부담 처방약 메디케어 세미나 메디케어 웹사이트

2024-09-08

1월 1일부터 보장받으려면 건강 보험 가입 서둘러야!

  모든 사람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자격이 있다. 2024년 건강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공식 가입 기간이 11월 1일부터 HealthCare.gov에서 시작됐다.     HealthCare.gov에서 12월 15일까지 신규 플랜에 가입하거나, 기존 플랜 변경을 완료해야만 1월 1일부터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용 대상: 현재 보험이 없거나, 재가입을 원하거나, 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 보험 플랜을 변경하려는 사람.   ▶ 더 큰 절약 기회: 새로운 법안 덕분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한 대다수의 고객들은 HealthCare.gov에서 개인 및 가족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보험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HealthCare.gov 고객 5명 중 4명은 재정 보조를 받아 월 $10 이하의 보험 플랜을 찾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소득, 거주 지역, 선택한 플랜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는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나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을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며, HealthCare.gov를 통해 이러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 제공 사항: HealthCare.gov에서 제공되는 보험 상품들은 다양한 범위의 혜택과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모든 보험 플랜은 유명한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플랜들은 연례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처방약, 피임약, 의사 진료, 응급 치료 등 필수 의료 혜택을 보장한다. HealthCare.gov의 모든 플랜은 기저 질환을 근거로 보장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 가입 기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1월 1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2월 마감일을 놓칠 경우, 최종 마감일인 1월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HealthCare.gov을 방문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시작과 함께 한 번에 신청 절차를 완료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HealthCare.gov에서 지역 상담소 찾기 (https://localhelp.healthcare.gov/)를 방문하여 온라인 디렉토리를 검색하고, 가까운 곳에서 신청 절차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트나 중개인, 또는 상담사와 직접 상담을 예약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마켓플레이스 콜센터(1-800-318-2596)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되며, 200개 이상의 언어 서비스가 지원된다.   ▶ 지금 행동하세요: 오늘 바로 가입하거나 기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 플랜을 선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선택 옵션은 HealthCare.gov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가입 보장 건강 보험 보험 플랜 민간 보험사

2023-12-11

[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 유용한 정보만 쏙쏙! 메디케어 세미나 개최

‘김신옥(Heather Kim) 건강 보험 전문가’는 메디케어와 Covered Ca를 전문으로 하며 Aetna, Alignment,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entral, Clever Care, Humana, Scan, United Healthcare(AARP), Wellcare 등 모든 의료 보험사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다. 특히 미 서부 최대의 메디케어 전문 보험회사인 AGA의 메디케어 에이전트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남미와 유럽 선교사를 지냈고 목사 사모 그리고 소셜 워커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인들의 메디칼과 웰페어 부문도 도와주고 있다.     다음은 AEP(Annual Enrollment Period) 기간을 맞아 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Q 플랜 변경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현재 복용하는 약이 커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다니던 주치의와 스페셜 의사를 계속 만날 수 있는지, 플랜의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 메디칼 그룹이 좋은지 그리고 연간최대회원지출액(Out of Pocket Maximum)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추가 혜택(안경, 보청기, 치과 치료, 침, 교통편 등)을 알아보고 원하는 종목의 혜택이 제일 좋은 곳으로 선택하면 된다. 여러 회사의 혜택들을 비교한 차트도 준비해두었다.     Q 2023 메디케어 플랜과 혜택의 특징은?   여러 가지 좋은 플랜과 더 많은 혜택들 중 125달러 파트 B 보험료 반환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각 플랜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혹시 HMO 플랜을 써봤는데 불편한 분들은 메디케어 써플리멘트로 변경해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HMO에 가입한 지 1년이 안되었다면 보장되는 항목(Guaranteed issue)에 해당되어 병력을 검사하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다.   Q 메디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오는 10월 20일(목) 오후 1시,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8150 Knott Ave)에서 메디케어 세미나를 연다. 이후 11월 17일, 12월 1일에도 세미나를 이어간다. 특히 메디 메디 플랜을 가진 분들은 2023년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 꼭 참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란다. 메디케어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좋은 플랜을 선택하려면 전문 에이전트를 만나 정확한 정보를 받고 가입 후에도 플랜에서 주는 혜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의 세미나 예약 및 메디케어 관련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714)345-3403 김신옥 건강 보험 전문가 메디케어 세미나 메디케어 세미나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에이전트

2022-10-10

"불체자 건강보험·비즈니스 지원 확대"…뉴섬 5대 현안 예산안 발표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2-23년도 예산안 ‘캘리포니아 블루프린트(California Blueprint)’를 10일 발표했다.     2864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서류미비자 의료 보험 혜택 확대, 홈리스, 산불과 가뭄, 강도 등 공공 치안 등 5가지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고 뉴섬 지사는 이날 전했다.     뉴섬 지사는 “가주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들에 맞서고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담은 대담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457억 달러의 흑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지사는 여기에는 346억 달러의 잉여 세수가 담겼으며, 행정부가 흑자를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전 추정치보다 더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첫 지출 계획에는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9년부터 이민자 26세 이하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강 보험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뉴섬 지사는 무보험자 저소득층 인구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강 보험 대상 확대 계획은 최소 2024년 1월이 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과된다면 가주는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한 첫 번째 주가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일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급진적인 세금 인상과 함께 전국 최초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뉴섬 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뉴섬 지사가 제안한 10가지 세금 혜택 중 하나다.     또 뉴섬 지사는 신규 비즈니스 신청 수수료 면제를 위해 4000만 달러, 신규 비즈니스 기술 지원에 2600만 달러,  관광 산업 진흥에 4500만 달러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최근 경종을 울리고 있는 소매점 절도 근절 및 치안 강화에 3억 달러와 코로나19 검사와 병원 직원 채용 등에 27억 달러, 산림 관리 예산 15억 달러 외 소방관 지원 및 헬기·불도저 등 산불 대응 장비 추가 구입에 6억48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장수아 기자보험비즈니스 불체자 건강 보험 혜택 확대 확대 계획

2022-01-10

[노동법] 건강 저축 계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 또는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중 건강 저축 계좌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 저축 계좌란 은행에 연금을 납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납입된 납입금은 매년 세금 보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이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쓰인다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납세자 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600달러(2021년)까지 그리고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납세자는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부담으로 또는 납세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일부로 건강 저축 계좌에 납입된 돈은 일반적인 병원비 이외에도 치과나 안과 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을 살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로는 1) 건강 저축 계좌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투자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3) 건강 저축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병원비는 출금 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이러한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2) 자식이나 형제 등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3) 납세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 책정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제 금액(the deductible)이 개인인 경우 적어도 1400달러(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일 년 최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납세자 본인만 혜택을 보는 경우 7000달러(가족 1만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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